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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 10곳 중 7곳 위반/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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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10-11 15:39 |
| 조회수 | 16 |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 10곳 중 7곳 위반 식약처, 고위험 의료기관 43곳 점검해 30곳 적발...18곳 수사의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시에서 점검 대상 10곳 중 7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별감시단이 올해 말 운영을 종료할 예정인 가운데 후속 감시체계와 전담인력 확보 방안은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어 관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를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일시적인 집중점검을 넘어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 대상 의료기관 43곳 가운데 30곳(69.8%)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된 처방·투약 및 취급내역을 분석해 프로포폴 오남용이나 마약류 취급 부적정 등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위반기관 중 18곳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됐으며, 26곳은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14곳은 수사의뢰와 행정처분 의뢰가 중복된 기관으로, 중복을 제외한 전체 적발기관은 30곳이다. 수사의뢰된 의료기관에서는 업무 외 목적의 마약류 사용과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실제 재고량과 보고량 불일치 등이 주요 위반사항으로 확인됐다. 행정처분 또는 처분 의뢰 대상에서는 마약류 취급보고 부적정 사례가 주로 적발됐다. 처방·투약 및 취급내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거나 마약류관리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의료기관별 마약류 처방량과 투약 양상, 프로포폴 취급량 및 재고량 등을 분석해 이상징후를 확인하고 있다.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해 처방·투약이 비정상적으로 나타나거나 치료 목적과 무관한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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