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판
| 제목 | 정부, 신종담배 유해성 관리 강화...검사 확대·첨가물 규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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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11-01 13:44 |
| 조회수 | 5 |
정부, 신종담배 유해성 관리 강화...검사 확대·첨가물 규제 추진 복지부·식약처,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 확정…2027~2031년 추진 정부가 전자담배와 가향담배 등 신종 담배제품의 확산에 대응해 담배 유해성분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제조·수입업체의 성분정보 제출 의무를 강화한다. 특히 신규 담배제품의 유해성분 검사 의뢰 시기를 최대 17개월 앞당기고, 담배의 맛과 향을 높이는 특정 첨가물에 대해서는 사용금지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담배 유해성분 정보가 사실상 타르와 니코틴 함량 표시 수준에 머물렀던 만큼, 정부가 담배 성분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하는 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2027~2031)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11월 시행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처음 수립된 5년 단위 중장기계획으로,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 고도화와 과학적 분석 기반 구축, 유해성 정보공개 및 금연정책 연계 등 3대 추진방향과 10대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정부가 관리체계 개편에 나선 배경에는 전통적인 궐련담배 소비가 줄어드는 반면 전자담배와 가향담배 시장이 확대되는 구조적 변화가 있다. 실제 국내 궐련 판매량은 2017년 34억4000만 갑에서 2024년 28억7000만 갑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전자담배 판매량은 8000만 갑에서 6억6000만 갑으로 크게 증가했다. 가향담배 시장 점유율도 2013년 9.8%에서 2023년 46.5%까지 확대됐다. 궐련 흡연율은 2019년 20.3%에서 2025년 17.9%로 감소했지만, 전자담배 등을 포함한 전체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같은 기간 21.6%에서 22.1%로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해 담배제품 전반의 유해성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담배 유해성분 검사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에 적용되는 검사 항목은 44종이지만, 2030년까지 50여 종으로 늘린다.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현행 20종에서 30여 종으로 확대한다. 기존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무연담배와 엽궐련, 물담배 등도 검사 대상에 포함한다. 유해성분의 독성 및 발암성, 시험법 표준화 여부, 해외 규제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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