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판
| 제목 | 개원의협의회, 비급여 관리법 철회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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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11-07 17:43 |
| 조회수 | 1 |
개원의협의회, 비급여 관리법 철회 촉구 진료 자율성 침해·행정 부담 가중 우려...과잉 입법 비판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자 개원가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비급여 가격과 진료 방법에 대한 국가 통제가 의사의 진료 자율성을 침해하고, 일선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박근태)는 최근 국회에 제출된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6일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비급여 청구 내역 제출과 진료비용 보고, 표준코드 사용, 항목별 가격관 기준 및 표준임상진료지침 등 비급여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대개협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가 건강보험의 보장 공백을 메우고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국가가 가격과 진료 방법까지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강제 급여화에 해당한다는 것. 특히 비급여 항목별 필요성과 비용, 부작용뿐 아니라 유사 급여 항목까지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게 대개협의 지적이다. 대개협은 “이미 의료법에 따라 비급여 고지·게시·보고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중복 규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손보험 정책 연계와 비급여 진료비 실태조사 조항도 대개협의 우려다. 환자의 민감한 진료정보가 민간 보험사의 손해율 관리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대개협은 설명·동의 및 보고 의무 위반 등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도 소신 진료를 위축시키고 방어 진료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대개협은 “급여 진료에 대한 적정 보상은 미뤄 둔 채 그 공백을 메워 온 비급여마저 통제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정책”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의 우려를 외면하고 입법을 강행한다면 전국 개원의들의 총력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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